안전한 바다, 든든한 어업인을 위한 '무료' 교육 꿀팁! 🌊
🌊 안전한 바다, 든든한 어업인을 위한 '무료' 교육 꿀팁!
복잡하게 느껴지는 정책도 생활 속 언어로 풀어보면, 지금 바로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됩니다.
혹시 주변에 바다에서 일하시는 어업인 가족이나 지인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정보, 정말 꼭 알려주셔야 해요!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아주 중요한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바로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인데요, 이게 그냥 교육이 아니라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이라 꼭 이수해야 하는 거랍니다.
💡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이 뭔가요?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예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서 연 1회, 4시간 동안 진행되는 교육인데요.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안전 조업과 관련된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받으셔야 하는 교육이랍니다. 단순히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육을 진행하는 민간 위탁 기관에도 보조금을 지원해서 더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어업인들의 안전은 곧 우리 모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말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 교육의 지원 대상은 명확해요. 바로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특히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서 매년 4시간의 안전 조업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꼭 챙기셔야 해요. 구체적으로는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를 대행하시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바다 위에서 우리 식탁까지 신선한 해산물을 책임지는 분들이니만큼, 이분들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하거든요.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방문 신청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은 바로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예요.
교육 내용이나 신청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7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02-2240-2333
이렇게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항목 | 내용 |
|---|---|
| 서비스명 |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
| 신청기한 | 연중신청 |
| 지원내용 |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
| 지원대상 |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 문의전화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상세정보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67 |
이 글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였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