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

혹시 낸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걱정 덜어줄 국토교통부 보증료 지원 꿀팁!

작성일: 2026-04-18|최종 업데이트: 2026-04-18

💸 혹시 낸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걱정 덜어줄 국토교통부 보증료 지원 꿀팁!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정보,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 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요, 이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꼭 주목해야 할 내용이에요.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항목내용
서비스명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 지원금 /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 신청시기 /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지원대상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 (지원제외대상) /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전화국토교통부/1599-0001
소관기관국토교통부
지원유형현금
상세정보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3

이 제도를 통해 여러분은 전세 계약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보증료 부담까지 덜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이 보증료 지원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폭넓은 지원 대상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소득 기준이 추가된답니다.

  • 청년 임차인: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임차인: 연 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청년 외 임차인: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여기서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의미해요. 혹시 외국인이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신가요?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도 지원받기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미 같은 보증서 번호로 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재신청은 불가해요.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 금액!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보증 건의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특히 '청년 외' 임차인의 경우에는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준답니다. 예를 들어, 보증료가 30만원 나왔다면 27만원을, 50만원이 나왔다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식이죠.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실질적인 보증료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거예요.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간편한 신청 방법)

신청 방법도 아주 간편해요!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요, 기타 온라인 신청이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해요.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라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죠. 하지만, 지자체별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신청 시에는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1599-0001)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 마무리하며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 사기 위험이 높아지는 요즘,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보증료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

공식 원문 바로가기

이 글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였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쿠팡 추천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