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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받고 든든하게! 🏡

작성일: 2026-04-27|최종 업데이트: 2026-04-27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받고 든든하게! 🏡

💸 보증료 부담 확 줄여드려요!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꿀팁 공개 💸

우리 동네의 작은 변화가 일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전셋집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셨나요? 그런데 납부하신 보증료가 조금 부담되셨다면 주목해주세요! 인천시에서는 여러분의 든든한 주거 생활을 위해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지원을 통해 기납부하신 보증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답니다.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 사업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납부하신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드리는데요, 지원 금액은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 청년 (만 18세-39세):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답니다.
  • 청년 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역시 최대 30만원까지예요.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청년과 마찬가지로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고, 최대 30만원까지랍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면,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혹시라도 심사 기간이 더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미리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해요!

  • 거주지: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무주택자여야 해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주택 조건: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보증 가입 물건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청년: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돼요.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 가능해요. 기혼자라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 보증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보증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입니다.

⚠️ 이런 분들은 지원받기 어려워요!

  • 외국인이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 확인 필요)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예: 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소급 지원도 가능해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4일 이전에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 또는 신혼부부라면, 2024년 6월 30일까지 신청 시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거주하시는 지역의 구청 주택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항목 | 내용

항목내용
서비스명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 연소득: ❶(청년)5천만원, ❷(청년 외)6천만원, ❸(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 지원액: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를 지원 / ❶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30만원) / ❷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 / ❸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30만원) / ○ 심사결과 알림 / - 기한: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 방법: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 지급방법: 현금(본인 명의 게좌로 이체)
지원대상○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 보증기관: 주택보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3억이하 /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 ○ 소득기준 / ❶ 청년(신청일 기준 만18세이상 39세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❷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❸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 지원제외대상> /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소급지원: 2024.1.1.-2024.3.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요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경우 2024.6.30.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 *청년:만18세-만39세이하/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신청방법방문신청
문의전화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미추홀 콜센터/032-120 / 중구 건축과/032-760-7513 / 동구 도시정비과/032-770-6793 / 미추홀구 주택관리과/032-880-4743 / 연수구 토지정보과/032-749-7581 / 남동구 공동주택과/032-453-8512 / 부평구 토지정보과/032-509-6943 / 계양구 사회보장과/032-450-6860 / 서구 주택관리과/032-560-5973 / 강화군 도시개발과/032-930-3513 / 옹진군 건축과/032-899-2811
소관기관인천광역시
지원유형현금
상세정보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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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였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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