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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100만 원 든든하게 챙기세요

작성일: 2026-07-06|최종 업데이트: 2026-07-06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100만 원 든든하게 챙기세요

갑작스러운 이사 고민, 대구시에서 100만 원 지원으로 덜어드릴게요

전세사기라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네요. 당장 이사 비용부터 중개 수수료까지, 나가는 돈은 많은데 막막하기만 한 상황에서 대구광역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자 이주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지레 겁먹지 마세요. 제가 핵심만 쏙쏙 골라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발걸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씩 짚어볼게요.

1. 이런 분들께 유리해요 🏠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분들 중,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선 대상자가 됩니다. 피해주택이 대구에 있고, 다시 이사할 주택 역시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만약 대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 중이시라면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니, 이사할 곳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자와 신청자가 동일해야 하니 이 부분도 꼭 체크해야겠죠?

2. 신청 전에 준비할 3가지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서류를 챙겨두는 게 좋아요.

  • 본인 인증 수단: 정부24를 이용해야 하니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 임대차 계약서: 피해주택과 새로 이사한 주택의 계약서 사본이 필요해요.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법적으로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결정문 사본을 미리 PDF나 사진으로 찍어두면 신청이 훨씬 빨라져요.

3. 비슷한 제도와 우선순위 💡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과 함께 이 이주비 지원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다른 주거 지원 정책들도 많지만, 현금으로 직접 지원되는 이주비는 당장의 이사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먼저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고, 그다음 정부24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순서로 움직이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항목내용
서비스명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신청기한2025.01.20-2026.12.31
지원내용□ 이주비 지원 /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 지원제외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대상○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 지원제외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전화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
소관기관대구광역시
지원유형현금
상세정보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28

위 표에 정리된 것처럼 신청 기한은 2026년 말까지로 넉넉한 편이지만, 이사 계획이 잡혔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해요. 지원 제외 대상인 '보증금 전액 회수자'나 '결정 철회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혹시라도 서류가 미비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번호로 주저 말고 전화해 보세요. 담당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새로운 집에서 보내는 첫날밤은 그동안의 걱정은 다 잊고 편안하게 쉬셨으면 좋겠네요.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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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였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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