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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비스 요약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내용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지원 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아동복지과/032-453-8348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