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서비스 요약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지원 내용○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지원 대상○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신청 방법방문신청전화 문의농축수산과/032-453-6082소관 기관인천광역시 남동구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