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서비스 요약
-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2종)에게 틀니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내용
-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보장과/032-509-6467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