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서비스 요약
-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지원 내용
-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개월 수 만큼 지원 ※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 지원 대상
-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여성보육과/032-450-5984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