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 신청기한: 출연금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 핵심 안내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은(는) 생활안정 분야의 인천시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현금(융자) 형태로 지원됩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 어떤 지원인가요?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 지원 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신청 기한
출연금 소진 시까지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
| 담당 부서 | 경제정책과 |
| 전화 문의 | 서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2 |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 대상 구분 | 소상공인 |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