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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 신청기한: 출연금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 핵심 안내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은(는) 생활안정 분야의 인천시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현금(융자) 형태로 지원됩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 어떤 지원인가요?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 지원 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신청 기한

출연금 소진 시까지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서구
담당 부서경제정책과
전화 문의서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2
지원 유형현금(융자)
대상 구분소상공인
서비스 분야생활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