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 핵심 안내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은(는) 주거·자립 분야의 인천시 지원 사업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시설퇴소 자립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 어떤 지원인가요?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 담당 부서 | 장애인복지과 |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