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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 핵심 안내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은(는) 농림축산어업 분야의 인천시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 어떤 지원인가요?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 지원 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담당 부서농축산과
전화 문의농축산과/032-440-4393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
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