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 핵심 안내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은(는) 농림축산어업 분야의 인천시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 어떤 지원인가요?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 지원 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 담당 부서 | 농축산과 |
| 전화 문의 | 농축산과/032-440-4393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