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핵심 안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는) 보육·교육 분야의 인천시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 어떤 지원인가요?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 담당 부서 | 인구전략기획과 |
| 전화 문의 | 인구전략기획과(군 ·구 사업부서)/032-440-2873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