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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핵심 안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는) 보육·교육 분야의 인천시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 어떤 지원인가요?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담당 부서인구전략기획과
전화 문의인구전략기획과(군 ·구 사업부서)/032-440-2873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
서비스 분야보육·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