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핵심 안내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는) 주거·자립 분야의 인천시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최대30만원)
✨ 어떤 지원인가요?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❶(청년)5천만원, ❷(청년 외)6천만원, ❸(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를 지원 ❶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30만원) ❷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 ❸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30만원) ○ 심사결과 알림
- 기한: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지급방법: 현금(본인 명의 게좌로 이체)
👥 지원 대상
○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기관: 주택보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3억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 소득기준 ❶ 청년(신청일 기준 만18세이상 39세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❷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❸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소급지원: 2024.1.1.
2024.3.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요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경우 2024.6.30.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청년:만18세만39세이하/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 담당 부서 | 주택정책과 |
| 전화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인천시 거주자 또는 소재 기관 대상 서비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