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인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으세요!
전세 사기 걱정에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가 부담되셨나요? 인천광역시에서는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 어떤 지원인가요?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된 분들을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 청년 및 신혼부부: 기납부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 그 외: 기납부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
👥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조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 가입 물건지가 동일할 것
- 소득 기준:
- 청년(만 18~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기혼 시 부부 합산)
- 제외 대상: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관할 구청 방문 신청
- 문의처: 거주지 관할 구청 주택 관련 부서 또는 미추홀 콜센터(032-120)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심사 기간: 접수 후 30일 이내(필요 시 15일 연장 가능)
- 결과 통지: 서면,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개별 통지
- 지급 방식: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상세 정보: 정부24 상세 페이지 바로가기
※ 본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구청에 미리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