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핵심 안내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은(는) 보육·교육 분야의 인천시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입니다. 현금, 현물 형태로 지원됩니다.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체육복비(동·하복) 1인당 1회 70,000원 지원
✨ 어떤 지원인가요?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 담당 부서 | 체육건강교육과 |
| 전화 문의 |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인천시 거주자 또는 소재 기관 대상 서비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