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핵심 안내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은(는) 생활안정 분야의 인천시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무연고 시신입니다. 시설이용 형태로 지원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어떤 지원인가요?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 대상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의 인천시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인천시설공단 |
| 담당 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 전화 문의 | 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5 |
| 지원 유형 | 시설이용 |
| 대상 구분 | 개인 |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인천시 거주자 또는 소재 기관 대상 서비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