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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핵심 안내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는) 생활안정 분야의 인천시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입니다. 시설이용 형태로 지원됩니다.

감면 대상자에게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어떤 지원인가요?

○ 주차장 요금 50% 감면

  • 승용차요일제 지정 차량
  • 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증빙자료 필요)
  • 만65세 이상 인천거주자(증빙자료 필요)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요일제 표기) ○ 주차장 요금 60% 감면
  • 경차 및 이륜차 ○ 주차장 요금 80% 감면
  • 국가유공자 관련 법규에 의한 상이 1급~7급 유공자 등
  • 장애인 1~6급
  • 병역명문가(증빙자료 필요) ○ 1시간 요금 무료
  • 전기차 충전차량(충전 증빙 필요) ○ 주차장 요금 무료
  • 임산부 탑승차량(증빙필요)
  • 인천시 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증 필요)
  • 모범납세자(성실 납세증 스티커 필요) ※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등을 요금 결제시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 대상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가능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 아이모아카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소지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임산부 :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소지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인천시설공단
담당 부서서비스 관리부서
전화 문의송도공원사업단(대공원팀)/032-465-1524
지원 유형시설이용
대상 구분개인
서비스 분야생활안정

⚠️ 인천시 거주자 또는 소재 기관 대상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