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 인조잔디 구장(축구장,풋살장) 대관 서비스
📅 신청기한: 상시신청
인천대공원 인조잔디 구장(축구장,풋살장) 대관 서비스 — 핵심 안내
인천대공원 인조잔디 구장(축구장,풋살장) 대관 서비스은(는) 문화·환경 분야의 인천시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이용료 감면(50%)입니다. 시설이용 형태로 지원됩니다.
인천대공원 축구장 및 풋살장 대관 감면
✨ 어떤 지원인가요?
○ 인조잔디축구장(3개소, 각 1면) 대관 : 인천대 공원, 중앙공원, 원적산 공원 ○ 풋살장(1개소, 3면) 대관 : 인천대공원 ○ 인천대공원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 3
4, 911월(08:0022:00), 57월(06:0018:00 반딧불 우화기), 8월(06:0022:00), 122월(08:0016:00) ○ 중앙공원, 원적산공원 인조잔디구장 - 3
5, 911월(08:0022:00), 68월(06:0022:00), 122월(08:00~16:00)
👥 지원 대상
○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인천시설공단 |
| 담당 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 전화 문의 | 송도공원사업단(대공원팀)/032-456-2924 |
| 지원 유형 | 시설이용 |
| 대상 구분 | 개인 |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인천시 거주자 또는 소재 기관 대상 서비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