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 신청기한: 연 1회 모집공고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 핵심 안내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은(는) 주거·자립 분야의 인천시 지원 사업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 어떤 지원인가요?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 지원 대상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연 1회 모집공고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인천도시공사 |
| 담당 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 전화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