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핵심 안내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는) 생활안정 분야의 인천시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감면대상자가 본인의 자동자로 직접 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입니다. 시설이용 형태로 지원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어떤 지원인가요?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사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65세 이상의 노인 ○ 주차요금 50% 감면
- 다자녀가정(두자녀 이상)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 저공해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쏘카, 그린카 등 표시 차량) ○ 주차요금 60% 감면
- 경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주차요금 무료
- 부평구 거주 임산부
👥 지원 대상
○ 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감면대상자가 본인의 자동자로 직접 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 소지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소지
- 고엽제후유증환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
- 의사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증서 소지
- 5.18민주유공자(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 소지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 소지
- 65세 이상의 노인 :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 제시한 경우 ○ 50% 감면
- 다자녀가정(두자녀 이상) : 증빙서류(아이모아카드, 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지참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 자동차 외부에 요일제 스티커가 부착되어 확인 가능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 : 저공해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경유(디젤) 차량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전기차 충전시, 최초 1시간 무료 후 50% 감면
-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쏘카, 그린카 등 표시 차량) ○ 60% 감면 : 경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자원봉사를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무료 : 부평구 거주 임산부 ※ 임산부가 탑승(운전 또는 동승)하고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제출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
| 담당 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 전화 문의 | 주차사업팀/032-262-9224 |
| 지원 유형 | 시설이용 |
| 대상 구분 | 개인 |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