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안내
📅 신청기한: 상시신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안내 — 핵심 안내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안내은(는) 보육·교육 분야의 인천시 지원 사업입니다. 현금(감면) 형태로 지원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수강료의 감면)
✨ 어떤 지원인가요?
○ 전액 면제
-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 지원 대상
○ 전액 면제
-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
| 담당 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 전화 문의 | 인천중구청소년수련관/032-850-1490 |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
| 대상 구분 | 개인 |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