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신청기한: 수시서비스 요약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지원 내용○ 관세감면지원 대상○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전화 문의해양수산부/051-773-5364소관 기관해양수산부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