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안전관리
📅 신청기한: 공고에 따름
- 서비스 요약
-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 지원 내용
-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 지원 대상
-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