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경영인회생자금
📅 신청기한: 2025.1.1.~2025.12.10.
- 서비스 요약
-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 지원 내용
-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 지원 대상
-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수협은행/02-2240-8521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