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서비스 요약
-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 지원 내용
-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 지원 대상
-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