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도자교육지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요약
-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원 내용
-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 지원 대상
-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