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임대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서비스 요약
-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 지원 내용
-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 지원 대상
-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