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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 신청기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AI 작성 본문

군인이 공무상 재해로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습니다

💡 어떤 혜택인가요?

군인이 공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복무기간과 재해 사유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중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 및 과거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 (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
  • 유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주의: 이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고 있다면 상이유족연금액의 절반만 추가로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직접 방문신청
  • 접수 기관: 국군재정관리단
  • 신청 기한: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문의: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 (02-3146-6487)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항목내용
소관 부처국방부
지원 유형현금
신청 기한5년 이내
접수처국군재정관리단
연락처02-3146-6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