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장병 인권상담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서비스 요약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지원 내용○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지원 대상○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전화 문의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소관 기관국방부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