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서비스 요약
-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 지원 내용
-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 지원 대상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