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요약
-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 지원 내용
-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 지원 대상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