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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요약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