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신청기한: 2025-3.~2025.11.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핵심 요약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은(는)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입니다. 이용권 형태로 지원됩니다.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 지원 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2025-3.~2025.11.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교육부 |
| 담당 부서 | 평생학습정책과 |
| 전화 문의 |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
| 지원 유형 | 이용권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