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지원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소년소녀가정 지원 — 핵심 요약
소년소녀가정 지원은(는)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 선정 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 담당 부서 | 아동보호자립과 |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