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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소년소녀가정 지원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소년소녀가정 지원 — 핵심 요약

소년소녀가정 지원은(는)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 선정 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아동보호자립과
전화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