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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 핵심 요약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은(는)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의료지원, 현금(감면) 형태로 지원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담당 부서구강정책과
전화 문의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지원 유형의료지원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