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 핵심 요약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은(는)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의료지원, 현금(감면) 형태로 지원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 담당 부서 | 구강정책과 |
| 전화 문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
| 지원 유형 | 의료지원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