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 신청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AI 작성 본문격리 치료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라면, 치료비 지원 혜택을 확인하세요!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국가 관리 대상 감염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격리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어떤 혜택인가요?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격리 입원 치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참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정부가 지정한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가 대상입니다.
- 제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페스트, SARS, 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환자 및 의사환자 포함)
-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지자체장 승인 필요)
※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나 의심환자도 필요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해당 지원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 원칙이므로, 구체적인 서류와 절차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미리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신청 기관: 관할 보건소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국가재정법에 따른 소멸시효)
- 문의처: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상세 정보: 정부24 서비스 상세페이지
갑작스러운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치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