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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 신청기한: 단년도 계속 사업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 핵심 요약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은(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입니다. 문화/여가지원, 상담/법률지원, 서비스(돌봄) 형태로 지원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단년도 계속 사업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장애인서비스과
전화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유형문화/여가지원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