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 신청기한: 단년도 계속 사업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 핵심 요약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은(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입니다. 문화/여가지원, 상담/법률지원, 서비스(돌봄) 형태로 지원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단년도 계속 사업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 담당 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지원 유형 | 문화/여가지원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