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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장애인법률구조지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장애인법률구조지원 — 핵심 요약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은(는)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입니다. 기타(상담),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 선정 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장애인정책과
전화 문의무료법률상담센터/132
지원 유형기타(상담)
대상 구분개인

⚠️ 세부 자격 및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