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률구조지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장애인법률구조지원 — 핵심 요약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은(는)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입니다. 기타(상담),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 선정 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 담당 부서 | 장애인정책과 |
| 전화 문의 | 무료법률상담센터/132 |
| 지원 유형 | 기타(상담) |
| 대상 구분 | 개인 |
⚠️ 세부 자격 및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