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핵심 요약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는)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입니다. 의료지원,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지원 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 선정 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 담당 부서 | 노인건강과 |
| 전화 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
| 지원 유형 | 의료지원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