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AI 작성 본문치매 어르신을 위한 든든한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받으세요!
치매는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환자분들의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어떤 혜택인가요?
치매 치료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 금액: 월 최대 3만 원(연간 최대 36만 원) 한도 내 지원
- 주의사항: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연령: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 환자 포함)
- 진단: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환자
- 치료: 치매 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단,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별로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등록: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
📝 신청 방법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시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 접수
- 문의처: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상세 정보: 정부24 상세 페이지 바로가기
※ 본 사업은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