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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긴급복지 주거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AI 작성 본문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주거가 불안하다면?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확인하세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실직 등으로 당장 머물 곳이 없거나 주거비 마련이 막막해진 분들이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위기 가구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어떤 혜택인가요?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사유(사망, 질병, 실직, 화재, 가정폭력, 전세사기 피해 등)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 중 아래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약 192만 원, 4인 가구 약 487만 원 등)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에 800만 원(주거지원 기준)을 합산한 금액 이하

📝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여부는 상담 및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청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상세 정보: 정부24 홈페이지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