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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시설급여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시설급여 — 핵심 요약

시설급여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입니다.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형태로 지원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

💡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 지원 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요양보험제도과
전화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원 유형서비스(돌봄)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