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시설급여 — 핵심 요약
시설급여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입니다.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형태로 지원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
💡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 지원 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 담당 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지원 유형 | 서비스(돌봄)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