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 신청기한: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 핵심 요약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은(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 지원 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 담당 부서 | 자활정책과 |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가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