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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기한: 24년 5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핵심 요약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은(는) 상동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상동

💡 지원 내용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 지원 대상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선정 기준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24년 5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자활정책과
전화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