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 신청기한: (3분기) 2026.6.30.(화)~7.15.(수) / (4분기) 2026.8.31.(월)~9.15.(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 핵심 요약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은(는)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입니다. 현금(융자) 형태로 지원됩니다.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 선정 기준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3분기) 2026년 6월 30일(화)~7.15.(수) / (4분기) 2026년 8월 31일(월)~9.15.(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담당 부서 | 관광정책과 |
| 전화 문의 |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 대상 구분 | 소상공인 |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