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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 신청기한: (3분기) 2026.6.30.(화)~7.15.(수) / (4분기) 2026.8.31.(월)~9.15.(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 핵심 요약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은(는)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입니다. 현금(융자) 형태로 지원됩니다.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 선정 기준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3분기) 2026년 6월 30일(화)~7.15.(수) / (4분기) 2026년 8월 31일(월)~9.15.(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서관광정책과
전화 문의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지원 유형현금(융자)
대상 구분소상공인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