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핵심 요약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은(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입니다. 문화/여가지원, 이용권 형태로 지원됩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 지원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 지원 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 선정 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산림청 |
| 담당 부서 | 산림복지교육과 |
| 전화 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
| 지원 유형 | 문화/여가지원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