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지원
📅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소상공인 재기지원 — 핵심 요약
소상공인 재기지원은(는) 경영위기·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폐업, 취업, 업종전환,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제공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경영위기·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폐업, 취업, 업종전환,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지원 내용
○ (경영개선지원)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 ○ (재취업지원) 재취업교육, 기업수요 연계 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취업활동 시 40만원 + 취업성공 시 60만원) 지급 ○ (재창업지원) 업종별 재창업교육, 업종 전환 및 성장 업종(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 산업 등) 분야 재창업 사업화 (최대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 지원 대상
-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선정 기준
-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담당 부서 | 소상공인재도약과 |
| 전화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1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소상공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