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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신청기한: 매년 1월~3월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핵심 요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는)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입니다. 현금, 현물 형태로 지원됩니다.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 지원 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 선정 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 부서생물다양성과
전화 문의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