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 핵심 요약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은(는)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 지원 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선정 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 담당 부서 | 기업일자리지원과 |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