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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 핵심 요약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은(는)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 지원 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선정 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담당 부서기업일자리지원과
전화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