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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AI 작성 본문

고용 위기 속 소중한 일터 지키기,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을 확인하세요!

경영난으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 어떤 혜택인가요?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현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근로자 지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1일 최대 68,100원까지 지급됩니다. (재직 기간 중 최대 180일 한도)
  • 사업주 지원: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해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여 승인받은 사업주와 해당 조치 대상이 된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법령 요건에 적합한지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 방법

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고용 유지를 위해 고민 중인 사업주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시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