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지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신용보증지원 — 핵심 요약
신용보증지원은(는) 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입니다. 기타 형태로 지원됩니다.
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 내용
○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 지원 대상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 담당 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 전화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지원 유형 | 기타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