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핵심 요약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은(는)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 지원 내용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 지원 대상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 선정 기준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 담당 부서 | 산업안전기준과 |
| 전화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