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신청기한: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핵심 요약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는)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서비스(일자리) 형태로 지원됩니다.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 지원 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 지원 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선정 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년 2월 1일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 담당 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 전화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지원 유형 | 서비스(일자리)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