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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진폐위로금지급

📅 신청기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진폐위로금지급 — 핵심 요약

진폐위로금지급은(는)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지원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 지원 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 선정 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담당 부서산재보상정책과
전화 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원 유형현금
대상 구분개인